반응형 육아휴직급여신청대상1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아이들이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을 지나 초등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귀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방치할 수도 없고 부모의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만 두는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즉, 매월 육아휴직을 실시한 내역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2023.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