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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건강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Childinfo 2023. 10. 11.

아이들이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을 지나 초등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귀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방치할 수도 없고 부모의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만 두는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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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1. 신청 기간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즉, 매월 육아휴직을 실시한 내역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지급 신청 기한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즉,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급여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기간 적치: 매월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휴직 일수를 적립하여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지연 시 제한: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당 휴직 기간에 대해 신청하지 않으면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해당 휴직 기간에 대해 정해진 절차와 시기 내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1.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즉, 최소 30일 이상의 휴가를 받아 육아를 하셔야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2. 근로 기간: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분할 사용: 2020년 11월부터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된 휴직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단,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휴직이어야 합니다.
  4. 피보험 단위 기간: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전 직장에서의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최초 1회 확인서를 접수한 후, 육아휴직을 받는 개인회원은 온라인을 통해 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센터 방문 / 우편 접수: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서류들을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와 함께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받으며 동시에 다른 곳에서 근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육아휴직 중 자영업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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