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는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이오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유아학비란?
1.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경감: 유아학비는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2. 국공사립유치원 지원: 국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3. 소득 상관 없는 전 계층 지원: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가정에서 자녀가 해당하는 경우,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인한 차별 없는 균등한 기회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4.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대상: 본 정책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3~5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시기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그동안 올바른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지원방식과 지원금액
유아학비의 지원 방식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바우처 방식입니다.
교육과정 지원금은 국공립 유치원인 경우 100,000원, 사립 유치원인 경우 280,000원으로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유아의 교육과정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과후 과정에 대한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인 경우 50,000원, 사립 유치원인 경우 70,000원으로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들을 위해 일부 비용이 지원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간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예산 등의 요소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의 지원 대상은?
1.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유아학비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시기에 해당하는 유아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조기 취원한 경우 1~2월 생도 포함됩니다.
2.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유아학비를 받으려면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고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관된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 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즉, 해당 정책은 만 3세부터 시작하여 최대 3년 동안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아학비의 지원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 유아학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들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난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자: 이미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유아학비의 중복지원이 제외됩니다.
- 양육수당 수급자: 양육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가정의 유아들은 유아학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와 유아학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31일 이상의 해외 체류 : 이 기간은 출국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만약 유아가 31일 이상의 해외 체류를 한 경우, 해당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이후에 다시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정부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정의 유아들은 유아학비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절차는?
1. 복지서비스 자격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2.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연1회, 국민행복카드사용)
3.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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